상표등록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셀프 상표 등록1 에서는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상표권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사전조사
직접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먼저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등록하려는 상표가 선출원 또는 선등록되어 있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
상표권 조회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상표를 검색할 수 있다.
먼저 등록하려는 상표를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상표가 현재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인지 확인한다.
두번째로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간의 호칭(발음)의 유사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려고 한다면, 'apple'이라는 상표 또한 검색해서 확인해야 한다.
세번째로 유사한 상품군 내에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상표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더라도 유사한 상품군 내에서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기 때문이다.
확인을 위해 스마트검색을 클릭하고 분류정보에 상품분류코드와 유사군코드를 입력한다.
상품분류는 아래와 같다.
예를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IT서비스의 경우에는
제9류(모바일 앱, 웹), 제35류(광고 및 홍보업), 제38류(온라인 대화 서비스 제공업), 제42류(소프트웨어 개발업) 를 포함하면 된다.
상품분류코드와 유사군코드를 모를 경우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회 가능하다.
https://www.kipo.go.kr/ko/goodsSortMng.do?menuCd=SCD0201115&sysCd=SCD02&pgmId=PGM0000039
사전조사를 한 뒤 상표를 출원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특허고객번호를 사전에 부여받아야 한다.
셀프 상표 등록2에서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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